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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채 가계부 카드결제 취소 작성자 : , 2013.02.26 (11:03), 조회 : 2,703

 

 

안녕하세요,

 

한달째 가계부 작성을 하고 있는데

매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승차권을 발권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몇일이 지나서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하는지,

아님 이체로 하여 카드-> 통장 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다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단풍 13.02.26 (12:44) 삭제
해당 이체나 지출항목을 0원으로 다시 금액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메모란에 '34,000 결제 후 최소'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아니면 환불, 취소, 환급 이런 가상계좌를 추가해서 만들어놓고 쓸 수도 있겠고

지출 / 하나카드 /메모: 승차권 구입 34,000 원
이 상태에서 결제 취소일 경우는
이체 / 하나카드 -> 환불,취소 / 메모: 승차권 결제취소 34,000
이렇게 해둬두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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